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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지도
- 서울본원 새창으로 바로가기
진료시간 · 월~ 금 AM 10 : 00~PM 7 : 00
· 토요일 AM 09 : 00~PM 4 : 00
· 야간진료(화/목) ~PM 9 : 00
· 점심시간 PM 1 : 00~PM 2 : 00
· 토요일은 점심시간없이 진료합니다
문의 · 02-754-2590
- 강남 새창으로 바로가기
진료시간 · 월/목 AM 11:00 ~ PM 7:00
· 화/금 AM 11:00 ~ PM 8:00
· 수요일 PM 3:00 ~ PM 7:00
· 토요일 AM 11:00 ~ PM 4:00
· 둘째주 수요일 휴진
· 점심시간 : PM1:00~PM 2:00
문의 · 02-567-1675
- 분당 새창으로 바로가기
진료시간 · 월~금 AM 9 : 30~PM 7 : 00
· 토요일 M 9 : 30~PM 3 : 30
· 토요일은 점심 시간 없이 진료 합니다
· 주일과 공휴일에는 쉽니다
문의 · 031-781-1675
- 잠실 새창으로 바로가기
진료시간 · 평일 AM 10 : 00~PM 6 : 30
· 화,목요일~PM 8 : 00 (야간진료)
· 토요일 AM 10 : 00~PM 2 :00
· 점심시간 : PM 1:00~PM 2:00
· 주일과 공휴일에는 쉽니다
문의 · 02-417-0075
- 은평 새창으로 바로가기
진료시간 · 월수금 AM 10:00~PM 7:00
· 화목 AM 10:00~PM 8:00 (야간진료)
· 토요일 AM 10:00~PM 3:30
· 점심시간 : PM 1:00~PM 2:00
문의 · 02-352-1675
- 수유 새창으로 바로가기
진료시간 · 월/화/수/금 AM 10 : 00~PM 8 : 00
· 목요일 PM 2 : 00~PM 7 :00
· 토요일 AM 10 : 00~PM 4 :00
· 점심시간 : PM 1:00~PM 2:00
· 주일과 공휴일에는 쉽니다
문의 · 02-900-1675
- 관악 새창으로 바로가기
진료시간 · 평일 AM 10 : 00~PM 8 : 00
· 토요일 AM 10 : 00~PM 2 :00
(토요일은 점심시간없이진료합니다)
· 점심시간 : PM 1:00~PM 2:00
· 일요일 및 공휴일 휴진입니다.
문의 · 02-875-1675
- 구로 새창으로 바로가기
진료시간 · 평일 AM 10 : 00~PM 8 : 00
· 토요일 AM 9 : 30~PM 4 :00
· 점심시간 : PM 1:00~PM 2:00
· 점심시간(토) : PM 1:00~PM 1:30
· 주일 공휴일 휴진입니다.
문의 · 02-2616-1675
- 노원 새창으로 바로가기
진료시간 · 평일 : 오전 9:30 ~ 오후 6:30
· 목 : 오전 9:30 ~ 오후 1:00
· 토 : 오전 9:30 ~ 오후 2:00
· 점심시간 : 오후 1:00 ~ 오후 2:00
· 토요일은 점심시간 없이 진료합니다
· 일요일/공휴일 : 휴 진
문 의 · 피부과 :02-942-4223
· 에스테틱 : 02-942-4228
- 서대문 새창으로 바로가기
진료시간 · 월 ~ 금 : 오전 9:30 ~ 오후 7:00
· 토 : 오전 9:30~ 오후 3:00
· 점심시간 : PM 1:00~PM 2:00
· 토욜일은 점심시간 없이 진료합니다
· 주일 공휴일 휴진입니다.
문 의 · 02-376-99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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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권리와 의무
환자의 권리와 의무 home > 환자의 권리와 의무

1. 환자의 권리

  • 가. 진료 받을 권리
   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, 성별, 나이, 종교, 신분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,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.

  • 나.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:
    환자는 담당 의사・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, 치료방법・결과(부작용 등) 진료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, 치료방법에 대해 동의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.

  • 다.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:
   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・건강상 비밀과 사생활 비밀을 보호받으며,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누설・발표하지 못한다.


2. 환자의 책임과 의무

  • 가. 의료인에 대한 신뢰・존중 의무 :
    환자는 자신의 건강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, 의료인의 치료계획에 대해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.

  • 나. 치료계획준수의 의무 :
    진료를 제공받는 환자는 투병의 주체자로서 환자가 지켜야 할 치료계획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환자본인이 책임을 진다.

  • 다.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:
   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하고,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치료를 받지 아니한다.

  • 라. 진료 환경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 :
    환자 및 보호자는 최선의 진료를 방해하거나 뱅해할 우려가 있는 이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  • 마. 다른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의무 :
    환자 및 보호자는 진료실 내에서 다른 환자의 진료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.

  • 바. 진료비 지불의 의무 :
    환자는 자신이 받은 진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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